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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접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최대한 알기 쉽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 매년 총 4번이나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장님들께서 매년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음식점 운영 사장님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음식점 사장님들이 매장에서 음식을 손님께 판매하시면서 책정된 가격만큼 돈을 받으시죠? 예를 들어 칼국수가 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원의 10%인 천원이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 가격은 구천원이고 나머지 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만원에 손님들께 판매를 하는겁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손님들이 지불을 하는건데 음식값 구천원에 부가가치세 천원을 더한 만원을 사장님들께 주시는겁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이 판매하시는 요리, 음식 등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납부한 10%의 세금들을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겁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 만약 내가 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칼국수집을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칼국수를 팔아 매출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소비자에게 받아놓은 부가세, 즉 매출세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칼국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느라 4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40만원의 10%인 4만원이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10만원에서 4만원을 뺀 6만원이고 여기에 10%인 6천원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상기의 설명을 보시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매입 부분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시죠? 매입세액을 늘리게 된다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 하지만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하는 재료들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는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으로 들어가지 않아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세품목들은 부가세법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면세 품목을 매입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음식점과 같이 요식업에서 특정 면세품목에 대해 매입세액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제를 해주는데, 이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도는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라면 연매출이 4억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법인: 법인의 경우에는 매입한 금액의 6/106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 개인: 개인의 경우에서 연매출 4억 이상인 곳은 8/108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3) 개인: 개인의 경우에서 연매출 4억 미만인 곳은 9/109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1) 매입한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이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2)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3) 위 음식 재료를 통해 음식을 재료 및 가공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과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용어는 낯설고 어려워보이지만 막상 알고보면 별 것 아니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금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용어와 익숙해지면서 세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hyt1216.psychology-information.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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