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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퇴사를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퇴사를 할 때 가장 관심이 가고 또 궁금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내가 퇴사를 하면 언제 해야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해주는 퇴직금이 정확한 금액인지 등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 먼저 대략적으로 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나의 평균임금과 근무한 기간만 알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급여를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에 근무한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급여가 200만 원이고 현재 근무한 연수가 6년이라면 나의 퇴직금은 1,200만 원이 됩니다.

 

2)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는 겁니다. 아래에 계산 공식을 넣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수식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그럼 위의 예시로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86,900원이고 여기에 30일과 총 계속 근로기간인 6년을 곱해보겠습니다. 86,900원 x 30일 x 6년 이렇게 계산하면 약 15,642,000원이 나옵니다.

 

3) 계산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

 

- 위의 예시를 보시면 간편하게 내가 계산을 했을 때는 1,200만 원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약 1,500만 원이 나와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300만원의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 이유는 바로 퇴직 전 기간에 있습니다. 퇴직전 기간 90일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높다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금액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로는 야근수당을 받았거나, 성과급이 해당 기간에 있거나, 연차수당 등이 있을 때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보신 것처럼 금액이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시기를 조절해서 좀 더 나에게 유리한 퇴사 시기를 맞출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

 

- 위 내용으로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퇴직금 고용노동부 포털이 있는데, 해당 포털을 클릭한 후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퇴사 전 3개월 급여 등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당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돈인 만큼 꼭 퇴사하기 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정확한 금액을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psychology-information.com/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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