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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1년에 피해 갈 수 없는 큰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죠? 장사나 사업을 오래 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세금에 친숙하시고 절세 방법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께서는 용어도 낯설고 세금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초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전혀 모르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알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용어부터 숙지하신다면 세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 종합소득세 기초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만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를 잘해놓았으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2. 각종 소득에 대한 정리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에 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 예금, 채권, 예금 증서 또는 대출과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를 얻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배당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배당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한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소득 즉 연봉을 의미하는데요. 근로를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에 대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군인 등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죠? 이러한 연금으로 인한 소득을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타 소득: 그렇다면 기타 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할까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기타적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세금을 낸다면 기타 소득에 속하겠죠?

 

3. 소득공제

 

-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등등 기타 어떠한 이유로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2)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3) 연금보험료공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4)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성실신고대상자만 가능)

5) 조특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공제 항목은 거의 없고 근로 소득자, 즉 직장인에게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바로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따라서 사장님들께서는 노란 우산공제를 꼭 가입하셔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용어들에 대해서

 

- 다음으로 기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손금이란 한마디로 적자난 금액을 말하고,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란 적자난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10년까지는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고,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누진공제: 누진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누진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누진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진공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4) 기납부 세액: 미리 낸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간예납세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미리 세금을 내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매년 11월에 그 해에 낸 종소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오고 이를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1월 달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알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세금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사나 사업, 근로자 모두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로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친근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세금이니 항상 친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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