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직업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도 신청하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 사업자, 실직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핵심만 정리해놨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단기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훈련과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상담을 해주니, 오늘은 단기훈련과정인 HRD-Net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HRD-Net으로 접속하기
2. 회원가입 후에 메인 화면에서 '발급신청' 클릭하기
3. 마이카드 클릭 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하기
4.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에 체크, 동의한 후에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5. 실물카드 정보 넣기
5.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에 선택한 후에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넣기
여기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별도의 훈련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이란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하루를 기준으로 5시간 미만이면 일일 2,500원 / 5시간 이상이면 일일 5,8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완료되었다면 중간 과정에 훈련 장려금 신청하는 화면도 있는데,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에 추가로 신청하시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훈련 장려금 신청하기
7. 배송지 정보 입력 후에 훈련과정 탐색 및 담아두기 클릭
8. 훈련과정 탐색 후 신청관할서 화면에서 '다음'을 눌러 발급신청서 완료하기
이상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사업 총 정리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대상자 확인하기 (0) | 2023.07.05 |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하기 (0) | 2023.07.04 |
실업급여 - 실업수당 금액 및 지급기간 (0) | 2023.07.03 |
실업 수당 - 실업 급여 수당 취업촉진수당 알아보기 (0) | 2023.07.03 |
실업 급여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0) | 2023.07.0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육아 휴직 급여
- 국비 지원 실업 급여
- 근로 장려금 신청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근로 장려금
- 근로 장려금
- 국세청 근로 장려금
- 부가세 내는 달
- 고용 보험 공단 실업 급여
- 계약 만료 자진 퇴사 실업 급여
- 고용 보험 급여
- 종합 소득세 대리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 근로 장려금 이란
- 실업 급여 국비 지원
- 근로 자녀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일반 내일 배움 카드
- 국세청 부가가치세
- 내일 배움 카드 전액 지원
- 근로 장려금 조건
- 개인 사업자 부가세
- 국세청 장려금
- 실업 지원금
- 자영업 지원
- 프리랜서 부가세
- 사업자 부가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