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대상자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의 대상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4번 사유와 같이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나 기타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모종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내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자진해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만약 노동의 시간이 너무 긴 편이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역시나 자발적인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요새는 직장 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 회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한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만약 괴롭힘이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만약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부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만약 부부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 및 출산,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문항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임신이나 출산을 했는데 회사에 이와 관련한 복지가 없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업무상 재해 등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 등을 입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없다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