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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텐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금액이나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하기에 앞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 고용보험법 제 46조 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기초일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기초일액이란?
- 기초일액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입니다. 평균임금부터 살펴보면 평균임금 기초일액의 산정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임금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된 값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근무 3개월의 임금 평균입니다.
- 다음으로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만약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계산할지 계산하기가 애매한데요. 이때는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마지막 3개월의 평균치가 평소에 받던 금액보다 작다면 평소에 받던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 다음으로 기준보수인데요. 기준보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어려우면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책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쪽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3.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 그렇다면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할까요? 기초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하면 11만 원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하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4.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 실업급여에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가입자의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로 각기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 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소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또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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