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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 취업 촉진 수당

실업 수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업 수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실업 급여인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오늘 포스팅하려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외에 우리가 흔히 실업수당이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럼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1) 조기 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받는 급여

2) 직업능력개발 수당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받는 급여

3) 광역 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

4)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급여

 

핵심 요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급요건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지원내용

-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2. 직업능력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

 

2)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 제출

 

3. 광역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2) 지원내용

- 운임

>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 실비로 지급

-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70,000원 이내로 함

 

국비 지원 실업 급여국비 지원 실업 급여 태그 삭제

3) 신청방법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제출

- 천재지변과 같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증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4.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급요건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지원내용

-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이주비의 자세한 기준은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은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로 계산합니다.

 

3) 신청방법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증

> 이주비 청구서

 

이상으로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내용은 잘 없는 것 같아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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