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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장사 시작하시고 자잘하게 나가는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특히 1년에 크게 납부해야 하는 메인 세금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시즌에는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세금은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용어가 어렵고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세금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궁금하신 분들과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는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내면 복잡하니까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기간에 정리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에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용어 이해하기 포스팅에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든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든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나든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하여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2.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즉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 프리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 월급 외에 기타 수익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 종합소득세는 통상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즉 1년 동안 어떠한 소득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달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 

 

- 보통 종합소득세는 신고하기도 까다롭고 절세하는 방법을 개인이 알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많이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홈택스, 모바일 손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서면 신고, 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제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5.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을 큰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하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빼줍니다. 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세금 용어 정리 편에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공제 항목까지 뺐다면 여기에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 국세청 자료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매년 세금 납부 기간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만간 종합소득세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따로 포스팅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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