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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출산을 기피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보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 급여란 결혼 후에 자녀를 낳아 육아를 하는 동안 근로를 쉬게 되면 각 가정에 생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급여를 의미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래는 한 명씩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점차 개선이 되면서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1년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부모님들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 기준 재직기간과 임금기간이 최소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임금의 80%로 월 최소 70 만원부터 150 만원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한액은 150 만원입니다.

 

-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면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곧바로 퇴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 급여의 25%에 대해서는 1년 후 복귀한 다음 6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입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바로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고 매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로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통상임금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는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카테고리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에 고용노동부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모의 계산 하는 방법

-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모의계산으로 미리 내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 배너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셨으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인만큼 꼭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psychology-information.com/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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