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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가 만약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매달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정부에서는 근로 또는 사업을 해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 지원금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맞으시면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대상자를 알아보는 항목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번, 2번, 3번 항목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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