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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 줄도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천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판다면 소비자한테 1100원으로 판매해서 100원은 세금으로 납부, 나머지 천 원만 나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1000원에 판매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10프로인 100원은 세금입니다. 즉 나의 소득은 1000원이 아니라 900원입니다. 100원은 부가세, 즉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율

그럼 부가가치세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 세율: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나 일부 서비스에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기본 세율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제조, 유통,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재화와 서비스는 면세됩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수산물,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학원 원장님, 바이올린 학원 원장님, 수학 선생님 등 교육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부가가치세는 연간 두 차례 확정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정신고와 납부도 있습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1기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및 납부

 

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기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전기 확정신고 분의 1/2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신고는 정말 확정된 금액이고요.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는 3개월 기준으로 내는데, 확정신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금액이 확정신고보다 더 크면 환급받고, 더 작으면 세금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이를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게를 위해 쓴 돈들은 자료를 남겨놓으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겁니다. 사업자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 그 카드로 가게 관련된 물건들을 사거나, 현금을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를 남겨놓으면 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이 사항

 

간이과세자 제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2024년 기준으로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와는 다르게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부가세가 엄청 작습니다. (요율이 작아서)

간이과세자라도 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저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따로 조치할 것은 없고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세무소에서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일반과세자로 넘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주요 역할

 

그럼 도대체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써 국가의 세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소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던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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